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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전 필독사항[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HRD-Net) 오리엔테이션 영상 : https://han.gl/xqFLP
Q. 재직자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함.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Q.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잇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실업자·재직자 신분에 관계 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Q.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임신·출산, 질병 등
Q.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구 분 |
추가액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200만원 |
Q.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는지?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전액 지원이 원칙
국기직종·일반고 특화과정이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Q.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계좌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면 계죄잔여액이 100만원임.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사용 간주액 2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1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다만,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하였따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추가수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 상담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가능
Q.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제출서류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없음 |
국취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없음 |
국취 Ⅱ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없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근로계약서 등 |
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8천원 |
일 최대 1만8천원 |
없음 |
Q. 자비부담률 적용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18~’20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크레딧 과정 |
||||
70% 이상 |
60~ 70% |
50~ 60% |
40~ 50% |
40% 미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90%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70% |
60% |
50%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포함) |
100% |
80%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 유형 |
제출서류 |
우대내용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 (0~20%)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
보호종료아동(34세 이하) |
보호종료 확인서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자부담률 경감(50%) |
Q.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Q.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안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가됨
Q. 재직자 훈련생도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 재해보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