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5년인증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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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실업자)는 전문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자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의 일환으로써,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자(실업자)분들은 먼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자분들은 HRD-Net 홈폐이지 www.hrd.go.kr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국비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모든 국비지원은 오프라인 교육에만 한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명칭은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다만 재직자분들과 구직자(실업자)분들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재직자분들은 "근로자카드", 구직자(실업자)분들은 "내일배움카드"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근로자카드는 기간연장이 없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사용을 원하실 경우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자격이 되어야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수강한 훈련과정의 출결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HRD-Net 계좌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화면 >> 출석부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 화면에서 출결관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미수료/수강포기시 패널티가 있습니다.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온라인 강의 50% 할인(해당과목에 한함), 온라인 강의 시험보는 당일까지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없으며, 추후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도 제한이 됩니다.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 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일자로부터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불처리 합니다. 다만,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시게 되도, 전체 출석률이 80%를 넘지 않으면 미수료(중도탈락)가 됩니다. 이에 따른 패널티는 미수료하신 분들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를 하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 접속하여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내일배움카드제 이미지의 “수강평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평 등록화면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평일 1시간 / 주말 5시간)
고용노동부과정(국비지원)은 HRD-Net에서 훈련생등록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자비부담금액은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단,훈련과정에 따라 자비부담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제전 02-395-36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과정(국비지원)은 확정자 변경신고가 끝나면 추가모집이 불가능 합니다.
출석률 80%이상 수료시 지급되며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해당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한테 문의해주세요.
오프라인수강시 무료지원받은 온라인 강의는 시험당일까지 지원해드리며 연장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단,온라인강의 수강신청시 1회 50%할인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